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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2025.12.17 ·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방용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다른 공범 2명: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준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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