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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과실(음주운전) 치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도주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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