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과실(음주운전) 치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도주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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