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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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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가짜 쇼핑몰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A씨(28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시킨 뒤 취소해 환불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미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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