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가짜 쇼핑몰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A씨(28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시킨 뒤 취소해 환불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