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5.09 ·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지난 1월 12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2억 9천만 원과 귀금속 등 총 4억 3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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