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상관 모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중사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