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10.0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법인세·부가가치세 포탈) 등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90대 남성): 징역 2년10개월, 집행유예 5년B씨(50대 남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C씨(50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법인: 벌금 5억원 선고유예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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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세화IMC 전 회장 A씨와 전 부회장 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10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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