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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 투약 후 운전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케타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을 들이받았으며, 차량에서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나왔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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