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 투약 후 운전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케타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을 들이받았으며, 차량에서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나왔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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