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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