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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2026.10.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유인, 절도, 절도 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7년
선고 결과
징역 5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서범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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