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한 A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부숍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프락셀·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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