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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조현병으로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보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병만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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