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조현병으로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보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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