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1년간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친오빠 건물을 명의신탁한 50대 S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씨는 2020년 4월 대전 서구 도안동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오빠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로 마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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