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주식회사 조일알미늄: 벌금 5천만원C씨(작업 관리감독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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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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