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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주식회사 조일알미늄: 벌금 5천만원C씨(작업 관리감독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6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유성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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