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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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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3부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주문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 공기총 1점을 주문했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채희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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