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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미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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