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 제한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반복해 어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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