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년,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079만 원 공동추징B씨: 징역 9년,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079만 원 공동추징C씨: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 A씨(3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B씨(30대)에게 징역 9년,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로 대마와 환각버섯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 뉴스1가상화폐 받고 '환각 버섯' 마약류 유통한 일당 징역형 · 2025.07.30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더쎈뉴스(The CEN News)환각버섯·대마 유통, 비트코인 대가로…마약 일당에 실형 · 2025.07.3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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