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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8년,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079만 원 공동추징B씨: 징역 9년, 벌금 200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079만 원 공동추징C씨: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 A씨(3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B씨(30대)에게 징역 9년,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로 대마와 환각버섯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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