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큰 부상을 입힌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의 6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개 2마리를 풀어 놓아 공원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가 굴러 떨어져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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