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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로 보행자 사망(업무상과실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취지, 기사에는 죄명 미기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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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편도 2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A씨(24세 남성)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6일 아산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정종륜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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