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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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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를 몰수했다. A씨는 노숙 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박강민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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