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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8살 아들과 7살 딸에게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폭언했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2475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이주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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