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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1부
보도된 판사
박현이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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