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7.18 · 사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 징역 1년6개월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1형사부, 학부모들에게 10억여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약사를 사칭하고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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