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공무집행방해 등 (음주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2일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