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2.14 · A씨: 변호사법위반, 사기 / B씨: 변호사법위반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억2900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2억2900만 원 추징을, 방조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해야 주차장 허가를 받는다며 피해자에게서 2억2900만 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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