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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2.14 · A씨: 변호사법위반, 사기 / B씨: 변호사법위반 방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억2900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2억2900만 원 추징을, 방조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해야 주차장 허가를 받는다며 피해자에게서 2억2900만 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동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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