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11.27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B씨 등 3명: 각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41)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나머지 3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약 4개월간 15명으로부터 9억51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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