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C씨: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D군: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금품을 갈취한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월~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9일 서북구 쌍용동에서 14세 피해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린 일을 빌미로 협박해 현금 6만원과 시가 45만원 상당 의류 1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종륜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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