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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9년B씨: 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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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속옷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온 30대 연인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320g(시가 2080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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