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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36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동종 전과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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