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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E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F씨: 벌금 800만원A씨: 벌금 500만원, 7,126,770원 추징B씨: 벌금 300만원, 3,224,000원 추징C씨: 벌금 300만원, 2,270,000원 추징D씨: 벌금 100만원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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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보험설계사 E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약사 F씨는 벌금 800만원, A씨 500만원, B씨·C씨 각 300만원, D씨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265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심학식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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