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 10대를 벽돌로 때린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흉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17세 B씨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쫓아가 폭행해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