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1
창원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 금고 1년 6개월 유지B씨: 금고 1년 6개월 유지C씨: 금고 8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부,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