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6
대구지방법원 · 온라인 쇼핑몰에 중국의 유명 상표 게시(상표 관련 혐의), 유명 상품 사칭 및 판매 부분은 무죄
제6형사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 원 (유명 상품 사칭 행위나 판매한 부분은 무죄)
AI 요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샤오미 상표를 표시한 A씨(44)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