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9
광주고등법원 ·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제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 징역 10년 유지B씨: 항소 기각, 징역 7년 유지C씨: 징역 5년(감형)
AI 요약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필로폰을 수거·투약한 50대 중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B씨도 징역 7년을 유지했으며 C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이유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