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