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8
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회시위법 위반
형사19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7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택배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2월 3차례 집회에서 허용기준 75dB을 3~7dB 초과하는 소음을 낸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