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보복살인 등
형사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사형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
AI 요약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가정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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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