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A씨의 아들): 벌금 600만원업체 대표 C씨: 벌금 400만원공무원 1명: 벌금 300만원다른 공무원 1명: 선고유예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하려 업체 명의를 빌려 1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