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6.2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 2곳에서 소액 물품을 가져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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