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 폭행(직무집행방해)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