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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용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대구MBC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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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의 40대 양돈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163제곱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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