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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증 변조, 변조한 장애인주차증 사용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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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료의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사용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변조한 주차표지를 붙인 차를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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