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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및 경찰관 폭행(직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TV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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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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