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변호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삼촌이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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