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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40대 A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던 B씨에게 28일간 123회 전화·메시지로 스토킹하고 신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광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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