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제1형사부
재판장: 이혜랑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아동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과 모텔 등에서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