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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성착취물배포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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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군 복무 중 13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2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혜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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