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아동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과 모텔 등에서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혜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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