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6.10.06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해병 상병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혜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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