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를 시속 41.5㎞가량으로 달리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나소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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